검찰 “비앙카 출국정지 불연장 실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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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앙카 출국정지 불연장 실수 아니다”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3.06.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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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입국 권유해 재판에 출석시킬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검찰은 8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비앙카가 미국에 출국한 사건과 관련 “비앙카와 언니, 뉴욕 거주 비앙카의 어머니, 함께 기소된 지인 등을 통해 입국을 촉구하여 재판에 출석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에 대해 “모블리 비앙카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언론이 제기한 비앙카에 대한 기소 후 출국정지 불연장이 검찰의 실수라는 지적에 대해 “비앙카의 범죄사실이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 아니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비추어 도피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앙카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4월부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4월8일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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