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별장 성접대에 동원된 일부 여성 일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성접대를 제공받은 다른 인물들과 수사 진행 여부에 또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경찰관계자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으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의사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최음제를 사용,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특수강간은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없어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수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준강간이나 준강간추행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피해 여성들의 고소 시한인 6개월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도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전 차관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접대를 제공받은 타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인물들에 대해 “몇 명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피해 여성들이 다수일 것이라는 짐작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다른 인물들도 고발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앞서 성접대를 제공받은 인물로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경찰 고위 간부, 대기업 회장, 전직 공기업 임원 등이 거론됐다.
특히 전직 공기업 임원 2명은 건설업자 윤 씨의 소환조사에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 확대에도 세간이 주목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또다시 ‘김 전 차관이 아닌 다른 인물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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