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전환…여론 수렴 후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부가 사실상 부자증세에 나섬에 따라 앞으로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특별 및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고소득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줄일 방침이다.
기존의 특별 및 인적공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는 절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세액공제로 바꿔 저소득자도 의료 교육비 지출 규모나 부양가족의 수가 같을 경우 고소득자와 같은 액수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말하고, 인적공제는 부녀자공제, 다자녀공제, 자녀양육비 등을 말한다. 이 방식이 전체 소득에서 항목별로 일정 액수를 차감해 세금부과 대상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라면, 세액공제는 항목별로 세금을 일정액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 본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관계 기관 및 산업계 등의 여론 수렴 을 거친 후 늦어도 8월께 세법개정안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의료비와 기부금까지 소득공제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돼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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