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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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법´ 여야 합의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06.28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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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 전 협의 의무화…6월 내 처리 기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진주의료원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뉴시스

진주의료원 폐업에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며 관심을 모은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회의에서 지방의료원의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이날 처리에 합의하며 진전이 이뤄졌다.

이 법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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