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미납금 1672억… 재용 씨 54억도 환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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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 미납금 1672억… 재용 씨 54억도 환수될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3.06.3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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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도 증여된 게 맞다는 뒤집힌 판결에 따라 쟁점으로 떠올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전두환 추징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 미납금 1672억 원에 대한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 씨의 54억 채권에 대한 추징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지난 29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용 씨가 갖고 있던 무기명 채권은 2천 770장으로 시가 120억 원에 달한다. 재용 씨는 지난 2004년 은행 대여금고에 이 채권을 숨겨놨다가 발각 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 때만해도 법원은 채권 120억 원 중 65억 원만 전 전 대통령이 증여한 것으로 판결하고, 나머지 54억 원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 국회가 27일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뉴시스.

하지만 이 판결은 3년 뒤 재용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정면 뒤집어졌다. 당시 법원은 증여가 아니라던 54억 원의 채권도 유죄 판결을 받은 채권과 자금의 흐름이 일치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이 증여한 게 맞다며 기존과 정반대 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재용 씨는 이 채권을 모두 현금화해서 부동산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된 부동산도 환수 작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한 환수 작업 속도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임시회를 열고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3년으로 규정된 추징시효가 너무 짧다는 여론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고,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추징 미납시 노역형 집행 등 실질적으로 추징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도입에는 실패했다"며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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