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명 '전두환 추징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추징대상을 제 3자로 확대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기간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게다가 추징대상 범위를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할 수 있어 비자금 추징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은닉재산의 추적을 위해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증 제출 요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대상을 제3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야당이 발의했던 '노역형 부과'는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이라고 반대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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