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기간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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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기간 대폭 늘어난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6.26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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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두환 추징법안'의 국회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명 '전두환 추징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의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추징대상을 제 3자로 확대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기간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게다가 추징대상 범위를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할 수 있어 비자금 추징에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검사가 은닉재산의 추적을 위해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증 제출 요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추징대상을 제3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야당이 발의했던 '노역형 부과'는 새누리당이 이중처벌이라고 반대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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