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치킨 가맹본부, 창업자들에게 ´과장·허위 광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14개 치킨 가맹본부, 창업자들에게 ´과장·허위 광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7.15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피해 예방 위해 가맹 계약 주의사항 제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치킨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한 14개 치킨 가맹본부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치킨 가맹점이 매출액,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점 수 및 성공 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한국일오삼농산(처갓집양념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거창(굽는치킨), 삼통치킨(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위드치킨), 무성축산(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은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돈치킨), (주)오앤씨웰푸드(치킨신드롬), 정명라인(본스치킨)과 디에스푸드(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도 수익을 부풀리거나 성공 사례를 허위로 제시했다.

▲ 14개 치킨 가맹본부 상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베이비 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 713만 명)가 창업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피해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가맹 계약 체결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확인과 가맹점을 방문해 실제 수익성 등을 직접 확인하라고 충고한다. 가맹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구두약속은 문서화 해야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 행태를 개선하고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