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수건설의 ‘수상한 거래'…대기업 건설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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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수건설의 ‘수상한 거래'…대기업 건설사의 ‘횡포’?
  • 방글 기자
  • 승인 2013.07.1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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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업비 주겠다'며 시공사 선정 부탁, 이후 '나몰라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 김학열 대표 제공

2010년, 현주건설 김학열 대표는 경북 안동 브라운스톤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시공사를 물색했다. 현주건설이 진행한 이 사업은 한국토지신탁과 개발신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해 많은 시공사들의 눈에 들었다.

개발신탁방식이란 신탁사가 모든 분양자금을 관리하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확보, 분양이 되지 않아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떠한 손해도 없이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수건설은 김 대표를 향해 ‘달콤한 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초기사업비 3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것. 김 대표는 시행사가 모두 부담해야할 초기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말에 관심을 갖고 이수건설과 접촉하게 됐다고 한다.

2010년 4월 12일. 현주건설은 결국 이수건설과 400억 원대 공사 계약을 맺는다. 물론 초기사업비 30억 원을 주겠다는 약정이 포함된 상태에서다.

하지만 이수건설이 30억 원을 그냥 빌려줄 리 없었다. 이들은 특약서에 ‘사업 정산 시 현주건설 세전 경상이익의 30%를 도급공사대금으로 반영하여 지급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통상 시공사는 공사에 대한 도급액을 받아갈 뿐 향후 이익과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30억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공사도 따내고 이익도 나눠 가지려 한 것.

이수건설은 또, “워크아웃 상태라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슬쩍 발을 뺐다.

당황한 김 대표는 “다른 시공사를 알아보겠다”고 외면했지만, 이수건설 측은 “김 대표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면 은행 선정과 지급보증, 연대보증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담보로 잡을 물건만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담보를 2년만 제공하면 상환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2010년 6월 11일. 이미 공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이수건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김 대표는 이수건설의 동의에 따라 금융기관에 2년 안에 대출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17억 원은 이수건설이 처음 제안했던 30억 원의 절반밖에 미치지 않는 액수다. 하지만 17억  중에는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일 년간의 대출 이자도 포함됐다.

게다가 대출 받은 17억 원은 이수건설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보증을 선 돈이니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이수건설 측의 주장에 따른 처사였다고 한다.

이수건설은 같은 달 ‘공사도급약정 변경계약서’도 요구했다. 4월 도급약정을 체결하고 두 달 만이다.

이수건설이 변경계약서를 요구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착공‧완공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라는 것. 이수건설은 공사도급약정서에서 이미 410억 원에 공사하기로 약속했지만, ‘공사비가 너무 적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경계약서 제2조(공사도급금액 등 변경) 1항의 ‘신규자금조달 금액 중 2억 원을 추가도급공사비로 지급한다.(단 지급 시기는 착공 시 1억 원, 준공 시 1억 원으로 한다)’는 항목이 이를 증명한다.

이수건설은 결국, 착공에 들어가기도 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서 1억 원을 인출해갔다.

2011년 6월 11일. 일 년 치 대출 이자는 모두 소진됐다. 통장에는 3억400여만 원의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이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이수건설이 초기사업비 30억 원을 제공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자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대출 명의자인 김 대표는 결국 이자를 모두 떠안았다.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었다. 이자율이 타 은행보다 훨씬 높은 7.8%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11일. 상환을 약속했던 2년이 모두 지났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기한을 1년만 연장해 주면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사정했다. 김 대표는 물건을 제공한 지인에 또 다시 부탁해야했다.

2013년 6월 11일. 상환 연장 기간까지 모두 만료됐다. 이수건설은 여전히 “1년만 더”를 되풀이 하고 있다.

김 대표와 담보를 제공한 지인의 입장에서는 높은 이율을 감당하며 담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김 대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지인이 타 은행에 가면 낮은 이율에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담보를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수건설 이 모 대표가 전화를 받지도, 만나주지도 않으니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지난 6월 17일 이수건설 이 대표와의 만남을 약속했다고 한다. 약속을 미루기를 여러 차례, 이내 이 대표는 “만날 이유가 없다”며 대면을 거부했다는 것.

이수건설은 지난 2일부터 계속된 취재 요청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대표와 지인이 담보로 잡아 놓은 부동산도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 그는 “억울해서 잠도 이룰 수 없다. 대기업 건설사에 당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횡포를 대리점뿐 아니라 건설업계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 시사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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