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용마루딱지의 가치와 용도에 대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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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천의 부동산 노하우>용마루딱지의 가치와 용도에 대한 상식
  • 전재천 칼럼니스트
  • 승인 2013.08.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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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확인서 활용법의 예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필자는 독자들께 다양한 부분을 이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독자들께서 조금은 생소한 내용 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해를 돕고 나면 아 그렇구나 감탄이 나올 것이다. 승용차를 타고 길을 지나다 보면 경치좋고 산세가 수려한 가운데 잘 지어진 별장을 보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림녹화가 잘 된 곳은 살림훼손이 불가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 한마디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낼 수 없다. 그런데 아름다운 별장 주인은 도대체 무슨 연고로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지었는가?  필자의 가까운 지인중에 젊어서 경찰고위 공무원을 지냈고 10여년전부터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경계지점에 보전임지 (녹화보존)  지역에 별장을 지었다.  2003년경 별장 주께서 그 토지를 모 방송국 근무하는 분께 매도를 했었다.  매입했던 분이 주택 허가를 받으려고 시청. 구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 불가한 토지라는 것을 확인하고 토지를 잘못 중개하였다고 지역민들에게 소문을 내어 필자 지인께서 매우 곤란을 겪었다.

1999년~2000년경 성남대로 확장공사로 인한 수정구 태평동 일대 주상 복합 건물들이 대거 철거가 되면서 지자체, 성남시장 명의로 철거확인서가 발행된다. 물론 1990년초 분당신도시 건설 과정에도 용마루 딱지가 발행되었다.  법률용어상 철거확인서라고 한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인들 에게는 일명 용마루딱지 라고 불려지고 있다. 높은고개 꼭대기를 가리켜 용마루 고개라고 하듯이 철거확인서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0년초 철거확인서가 1매 가격이 7000 ~8000만원선에 거래가 시작 되었는데 최근에는 5억이상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관이 수려한 보존녹지에도 허가를 취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도 일명 용마루 딱지를 활용하여 별장을 지었던 것이다.

그 토지를 매입했다가 되 물린 분께서는 기가막힐 노릇이 아닌가  본인이 허가를 내려고 할 때 불가해서 토지를 되 물린 것인데 필자 지인께서 아름다운 별장을 지었으니 말이다.  필자의 지인은 지금까지도 용마루딱지 (철거확인서) 활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 

일반인들은 필자 지인이 매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100m 지점에 2400평의 토지를 매입 과정에 있다.  역시 용마루 딱지 (철거확인서)를 확보 하고 있어 토지개발이 가능하다.

독자들께서도 매우 생소한 언어일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공공적으로 부득이 주택,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확장을 비롯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럴 때 발행되는 것이 지자체장 명의로 철거확인서를 발행해 준다. 

발행자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취득 후 명의를 변경하고 건축 준공을 하면 된다.  일반 부동산에서는 취급을 거의 안한다. 수요자는 많은 반면 용마루 딱지는 귀하기 때문이다.  입소문으로 만 거래가 되곤 한다. 

철거확인서를 발행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자체에서 공적으로 철거를 할 경우 실제 시세보다 가격을 낮게 측정이 된다.  대략 시세대비 70~ 80% 선에 가격을 주기 때문에 용마루딱지를 발행하여 보전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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