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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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제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09.2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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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6일과 9일 게재했던 관련 기사와 똑같은 크기의 기사 실을 것 청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채 총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임씨와 10여 년간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임씨와 채군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파악하는대로 유전자 감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 '사실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임씨와 홍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임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똑같은 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천만원 씩 지급할 것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채 총장은 40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100% 허위"라며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학 있을 뿐, 내용을 뒷받침할만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근거로 제시했던 △임씨와 채 총장이 잘 알던 사이라는 것 △아이의 학부모로 이름이 기재됐다는 것 △아이가 친구들에게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자랑했다는 것 모두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총장은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도 본인에게 일체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가 실었던 고(故) 장자연씨 문건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 확인 소송 등에 대한 칼럼을 언급하며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지적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변호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하면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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