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천억 탈세혐의’ 효성그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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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억 탈세혐의’ 효성그룹 본격 수사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3.10.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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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검찰이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과 조석래 회장(78)을 탈세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조 회장 등이 차명주식을 거래,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기 위해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회장 일가는 1천억 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세청 고발사건의 경우 금융조세조사부가 수사를 맡았던 것과 달리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 한 것을 두고 이번 고발 건이 단순 탈세가 아닌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탈세로 수사라는 분석도 있다.

특수2부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 외환은행 헐값매각, 저축은행 비리 등 굵직한 기업수사를 담당했으며 최근에도 CJ그룹의 비자금 수사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효성 측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조 회장 등 3명은 탈세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공시를 통해 "탈세, 분식회계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횡령이나 비자금 등은 단돈 1원도 없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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