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하루만에… ´동양시멘트´ 워크아웃 아닌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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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하루만에… ´동양시멘트´ 워크아웃 아닌 법정관리 신청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0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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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준비하던 ´동양네트웍스´도 회생절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이어 동양 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에 포함됐다.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는 1일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양그룹의 해체 수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추가됐다.ⓒ뉴시스

동양 네트웍스는 시스템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각 계열사에 시스템을 판매하는 등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했다. 이 회사는 티와이머니대부 23%,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6.66% 등 특수관계인이 65.75%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동안 그룹 내 부실한 계열사의 자산을 사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오다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자금 부담이 생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네트웍스의 2/4분기 부채비율은 723%에 달한다. 반면 회사채나 기업어음(CP)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6월, 현 회장의 장남 승담 씨가 대표이사 직에 오르자 동양그룹 경영승계의 창구로  지목됐다. 하지만 회생절차의 신청으로 그 역할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같은날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부채비율이 196%로 다른 계열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루 전만 해도 워크아웃 수준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그룹 전체에 퍼진 위기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보유자산의 신속한 매각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조속한 안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민한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시멘트의 회사채와 CP 규모는 2천억 원 수준, 동결되는 동양 계열사의 채무는 1조5천억 원으로 늘어난다.

동양그룹의 회생절차가 5개 회사로 늘어남에 따라 그룹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주역할을 하던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 인터내셔널이 무너지면서 현 회장의 지배력이 상실돼 나머지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권마저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동양그룹은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 시장추이를 점검사면서 채권단과 협의해 경영 개선 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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