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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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고발´ 한다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10.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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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주장 이어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뉴시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사업의 부실 책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질 것을 주장하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7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 4대강 사업에 가담한 세력들을 22일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강 범대위가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불법 예산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는 배임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주장하는 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가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 대상이 감사원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4대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감사원 문서 검증 결과 8조원이었던 4대강 예산이 22조로 늘어났는데 감사원의 3차 보고서에 'VIP 말씀사항'이라는 문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 증액을 지시했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제 공인이 아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법적 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통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고 계속 대운하를 지시했던 것에 대해 집권남용과 배임죄 등으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역시 "4대강 정비사업에 충실한 원래의 안(국가균형위원회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대운하사업에 가까운 최종안(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부 공무원을 윽박질러가며 사업을 확대한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며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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