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가족업체에 일감 주기?…10년간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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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가족업체에 일감 주기?…10년간 200억 원
  • 방글 기자
  • 승인 2013.10.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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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없는 한수원, 이번에도 최고 ‘경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 60여 곳과 200억 원대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02년부터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 245건에 이르는 이 계약은 직원 가족의 회사 61개사와 체결됐으며 거래액도 210억642만 원에 달했다.

직원과 업체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34곳이 가장 많고 그 뒤를 배우자 부모(11곳), 형제자매 (10곳), 배우자 (5곳)가 뒤따랐다.

게다가 한수원은 10년 이상 지속된 이 사실에 대해 지난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수원은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거나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경징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수원은 그간 직원의 비리에 대해 경징계 처분으로 일관해 원전비리를 맞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작년 8월 직원 친인척 공급업체 등록실태조사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납품업체 대표는 물론, 직원까지 인적 사항을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수원에 협력업체로 등록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사전 조회로 직원 친족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서류 확인과 검증만 있었어도 친족의 납품업체 등록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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