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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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에 ´노조아님´ 통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0.2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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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용노동부에서 방하남(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했음을 전했다. ⓒ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법외노조'를 통보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원 자격을 유지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방침대로 24일 오후 2시를 기해 '법외노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노조법의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왔다"며 "전교조가 정부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맞서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시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는 날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부정하고 교원 인권을 유린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저녁 정부청사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전교조의 규약 중 부칙 제 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부칙 5조는 '부당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전교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 두번째로 규약 시정을 명령했고 올해 5월과 6월 면담을 통해 촉구했지만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고용부는 세번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9조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최종적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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