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을 해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무혐의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30일 현 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문회 후보를 증인으로 볼 수 없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안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 위원장은 지난해 7월16일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거짓 진술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13명 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당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이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이나 아파트 매매과정 자료제출, 논문표절 관련 의혹 등에서 허위로 답변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현 위원장이 탈북자 2만여명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북한인권침해사례 신고 안내·독려 편지’를 발송, 개인정보보호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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