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가짜 유명 아웃도어 제품을 유통시킨 최모(50)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유명 아웃도어 10개사의 가짜 상표를 붙인 상품 200여 점(1200만 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하고 1억7000만 원 상당의 가짜 등산용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전국 도·소매업자 등에게 주문을 받아 택배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와 함께 납품하지 못한 불량제품을 판매하려한 정모(52)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세정으로부터 '피버 그린'상표의 여성용 점퍼 900점을 의뢰 받아 제조했지만 털 빠짐 현상으로 '불량' 판정을 받아 납품하지 못하자 중국 등에 유통·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최 씨에게 물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불량 의류 900여 점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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