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위성 매각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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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KT 위성 매각 징계 검토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0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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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 정부가 위법여부 확인과 징계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주파수가 회수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KTsat 임직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무궁화위성 2호와 3호의 불법매각에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 상 문제가 없는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 KT 광화문 사옥 ⓒ뉴시스

앞서 KT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 ABS(Asia Broadcasting Satellite)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2011년에는 무궁화위성 주파수를 재할당 받으면서 해당 주파수를 사용중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재할당 받았다.

이날 KTsat 임직원은 "위성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T가 전파법을 어겼다면 주파수 할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주파수가 취소되면 2016년 쏘아올릴 차기 위성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돼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래부는 전파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로 분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외무역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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