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민영화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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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민영화 위한 것˝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0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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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하고 국민들과 토론진행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평가된다며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과 토론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용해 철도를 민영화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지난 9월 국토부가 내놓은 철도산업발전기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개정안 중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항목을 문제삼았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지역의 적자노선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교통권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현재 코레일은 수익이 나는 노선의 이익을 적자노선에 투입하는 교차보조를 통해 지역의 철도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 무궁화호 열차가 하행선을 따라 대구역으로 집입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개정안은 철도 운영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자의 손실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어 지역의 적자노선 유지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특히 철도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범위를 '극히 곤란한 벽지의 노선'에서 '벽지'라는 위치 조건과 '극히'라는 단어를 삭제해 민간사업자의 철도면허 취득을 완화하고 운영 손실 보조금을 쉽게 지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실들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민간사업자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철도 민영화를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 학자들과 투명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달 국토부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민영화 이후를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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