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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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부 유죄’
  • 방글 기자
  • 승인 2013.11.0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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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죄'·후보자 비방 '유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안도현 시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안도현 시인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은택)는 7일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후보자 비방을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 및 소장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는 안도현 시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봐 비방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판결을 고려해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정을 나온 안도현 시인은 “국민의 눈높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안도현 측 변호인도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했다’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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