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인턴기자)
검찰이 안도현 우석대 교수 겸 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13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교수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글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대선 직전 안 교수가 트위터에 게시했던 것이다.
안 교수는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 한다”며 “올린 내용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되고 학술지에도 발표된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이어 트위터를 통해 “원세훈과 나, 누구의 죄가 더 큰가?”라며 “검찰이 똑같이 불구속 기소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한참 어긋난다. 다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트위터에는 “안도현 시인 기소는 연탄 한 장을 발로 차는 일” “문화재청 관계자를 먼저 소환해야” 등의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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