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삼성-애플 특허침해 소송 판결, 향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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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삼성-애플 특허침해 소송 판결, 향후 영향"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3.1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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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판결이 향후 다른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전망해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배심원단,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한 삼성 배상액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애플과의 중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패배한 삼성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변상할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욕 타임스는 10억5000만 달러의 배상금액은 전자산업의 양대 거인, 삼성과 애플의 재무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여러 건의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의 배상금 산정은 향후 다른 재판에서 비슷한 규모의 배상을 명령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시작된 배심원 선정은 약 1주일 가량 소요되며 필립 쉴러 수석부회장 등 애플의 최고 경영진 일부가 증언대에 설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주 법원이 애플의 일부 서류에 대해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린 합의문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삼성측에 노키아와 에릭손, 기타 회사들과의 비밀 특허 라이센스에 관한 합의문서를 제공한 바 있는데, 이는 재판에 참여한 삼성측 변호사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것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이 정보들을 내부 직원 및 재판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변호사들과 나눈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내용이 노키아와 에릭손과의 협상에 영향을 미친 꼴이 됐다.

애플과 노키아는 이와 관련 12월 9일 예정된 심리에서 삼성이 제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스턴법대의 제임스 베센 교수는 “이번 재판은 구제품에 관한 판결”이라면서 “삼성은 신제품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미 지난 재판을 통해 삼성이 유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재판은 신제품들에 관한 것”이라며 “만일 삼성이 이번 재판에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면 향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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