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사의 표명에도 구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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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사의 표명에도 구속 불가피?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1.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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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에 대해 3차 압수수색 벌이는 등 이 회장 사법처리 의지 보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이석채 KT 회장 ⓒ뉴시스

이석채 KT 회장이 12일 정식으로 사퇴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 전 회장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지난 11일 KT사옥 등과 관계·계열사, 임직원의 주거지 등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모 IT업체와 거래하면서 수십억 원의 배임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회계자료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을 정치자금이나 대외 로비 자금 성격으로 사용했다는데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멈추지 않는 표면적 이유는 연봉이 80억 원으로 전임 CEO에 비해 최대 4배 가량 올랐고, 덩달아 측근인 KT 사장들의 연봉도 함께 인상한 정황이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 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절대 비자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신 첫해 부터 자신과 이사들의 연봉을 44% 인상하고 임원진과 경영진은 123% 올렸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회장의 계좌와 측근들의 계좌를 추적한 것도 연봉 인상분을 다시 이 회장에게 넘겨줘 비자금 조성에 협조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검찰은 지난 4일 KT 임금 복지 담당 임원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다면 내 연봉도 숨김없이 공개할 것"이라며 검찰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반대로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 회장이 조사를 받으며 물러나게 됐다는 얘기도 풍문처럼 새어 나온다.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날것을 종용 받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다"며 매번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친박 정치인 홍사덕,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고교 후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KT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압박에 단단히 대비하면서 지난 8월 '박근혜 저격수'로 불렸던 MB특보 출신 임현규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청와대 측은 더 이상 이 회장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판단, 시민단체의 고발건을 이용해 정치적 탄압으로 볼수 없게 한 뒤 '밀어내기'를 진행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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