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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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3.11.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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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위반행위 최고 수준 제재…무관용원칙 적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경수 기자)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10대 위반행위에는 동양사태에서 문제가 된 △불완전 판매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을 포함해 △대출금리·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또는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중대한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로 전환하고 필요시 영업감독관을 파견해 시정하기로 했다.

또 검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업무 또는 전체 영업정지, 관련 임원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동양의 기업어음(CP) 피해자 양산의 통로가 됐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최소 가입금액(5000만원) 설정, 불특정 다수 대상 권유 금지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사전에 적격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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