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계모’ 징역 10년…누리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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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계모’ 징역 10년…누리꾼 ‘반발’
  • 방글 기자
  • 승인 2013.11.21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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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살인죄로 기소된 가운데 ‘소금밥 계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양모(51)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당시 10세)의 오빠인 정모 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한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 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 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 씨는 2008년 정 씨와 재혼한 이후, 3년에 걸쳐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밥에 소금을 비벼 먹게하는 등 각종 학대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씨는 정양에게 다량의 소금밥을 먹였고,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한 것 등이 드러나며 충격을 더했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 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 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감옥에서 똑같이 소금밥을 먹게해라”, “따뜻한 밥이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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