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수수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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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수수료 줘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3.1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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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울산지방법원ⓒ뉴시스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 성사될 무렵 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수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는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피고 B씨로부터 공장부지 임대 중개 의뢰를 받은 뒤 부지를 찾아 소유주와의 계약을 추진했지만, B씨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일주일 후 A씨가 중개했던 공장부지의 소유업체와 직접 협의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자신 몰래 직접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결정적인 역할로 계약이 성사되기에 이르렀지만, 최종 계약서 작성에 원고가 관여하지 못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계약 체결을 완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피고 쌍방 관여 정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해 원고가 처리한 사무 비율을 50%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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