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노조간부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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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노조간부 징계 절차 착수
  • 방글 기자
  • 승인 2013.12.1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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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관련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름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뉴시스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노조 집행간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코레일은 19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동자에 대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감사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 이후 열차 감축 운행 등으로 약 77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날 최연혜 사장과 본사 주요 간부, 각 지역본부장은 코레일 대전사옥에 모여 파업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파업 이후 전국의 코레일 간부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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