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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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12.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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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당연한 판결”…한국노총, “복리후생비 빠진 것에 분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방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시작된 노동계와 재계의 화두가 해결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임금체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그 본질”이라고 지적하며 “사용자들은 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강요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못한 것도 낮은 기본임금 때문이었고 이것 때문에 신규채용은 줄고 나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장시간-저임금-불완전노동의 악순환을 결코 끊지 못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탈법·편법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경제적 판단이 고려된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모든 임금은 노동의 대가’라는 95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특히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원칙을 근거로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통상임금 관련법을 개정하여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소송 등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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