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서 제출한 유통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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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서 제출한 유통법 헌법소원 각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3.12.26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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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유통법의 위헌 소송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 4곳이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위헌심판이 직접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6일 각하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의 강제 휴무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 유통질서 확립 및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심야영업(자정~오전 10시)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트 측은 지난해 7월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8시~자정으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자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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