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정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시비로 1차선에서 급정거를 한 최모 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소한 시비로 새긴 화를 풀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를 세워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적용된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 인근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남 모 씨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정거했다.
최 씨는 20㎞를 달리는 동안 6차례에 걸쳐 차량을 세우려는 위협을 가하다 차를 세워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차를 뒤따르던 차량 3대는 모두 급정거했지만 5번째 차량인 5t 카고 트럭이 5t 메가트럭을 들이받으며 연쇄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고 운전자 조 모씨가 숨지고 앞선 차량 탑승객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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