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 잘못 부과한 KT에 손해배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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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요금 잘못 부과한 KT에 손해배상 의결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1.1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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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로 재정 많아질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방송통위원회가 가입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KT에 손해배상을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 KT에 8만 원가량을 가입자 유모(43) 씨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월 2만2500원인 ‘올레 데이터 콤보’에 가입하면서 월 1만 원씩 할인해서 월 1만2500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해당 서비스에 가입했다.

유씨는 가입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한 단말기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월 1만 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KT는 유씨 가입 건을 전산시스템에서 입력하면서 유씨가 보유한 제품이 중고제품이어서 할인을 해줄 수 없다며 정상요금으로 가입시킨 후 매월 2만2500원을 청구했다.

유씨는 KT에 항의했지만 KT는 유씨의 주장을 무시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T는 유씨에게 이용요금을 잘못 안내했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했다”며 KT에 유씨에게 최초 안내한 대로 약정기간인 24개월 동안 매월 1만원 할인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지난 8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유씨에게 환급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유씨가 신청한 재정은 행정기관이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재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방통위를 통한 재정은 6건에 불과하며 이번 유씨의 재정 건을 의결한 것은 2~3년 내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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