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긴급진단〉박근혜와 민주당 그리고 ‘불통시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재한의 긴급진단〉박근혜와 민주당 그리고 ‘불통시대’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4.01.23 0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회자되는 용어는 ‘불통’ 이라는 단어이다. ‘불통’ 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疏通) 부재(不在)’의 ‘불통(不通)과, 다른 하나는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불통(不統)의 의미도 있다.

국민과 야권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는 국가 발전과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요 기본적인 자세이다. 정치권, 야권은 물론 국민의 민의 수렴을 위해서도 ‘소통’은 필연적인 조치이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의 나라’라고 하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중심이 된 행정이 사법부,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거나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정치권을 소통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대화 등 민의수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불통(不統)'의 시대’도 청산해야 한다.

민주당 등 야권 일부 세력이 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부정․불법선거 운운하면서 지금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등 야권의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불법선거 부문에 대한 시비도 현행법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한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 방법도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과 제223조(당선소송)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 결과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치는 상대 파트너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이루어진다. 현재의 ‘불통시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은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소통’은 상대를 인정하고, 그 대화 파트너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 모두 동양철학 중 장자의 소통 철학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장자의 소통 철학의 1단계는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인지). 소통은 상대방이 나와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2단계는 상대방의 니즈에 맞는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다(실천).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지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적합한 소통을 실천해야 한다. 3단계는 소통을 통한 자신의 변화이다.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은 소통을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단순 의사전달 기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킬 때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통’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고는 <시사오늘>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