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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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요구 못한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2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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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별번호 대안으로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 번호 등 검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취득을 막기 위해 금융이나 부동산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과 방지를 위해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정부는 금융사나 부동산 분야처럼 반드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현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중인 아이핀, 운전면허 번호, 여권번호 등을 개인 식별번호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난해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97.2%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 주민번호의 노출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 회원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더라도 이렇다할 이유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다반사다. 그런데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둔감해 주민번호를 받지 않거나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날 합동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 이행 점검 회의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등은 설 연휴 기간동안 귀성길에 오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점과 2차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활개치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브로커들을 집중 단속해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최고 형량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사들은 설 연휴기간에도 개인 정보 관리와 운영실태 전면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전 부처가 쉬지않고 개인 정보 불법 유통업자 단속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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