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지급 출자금 450억 원 횡령하는데 주도적 역할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와 공동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고문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한 뒤 최 회장의 선물옵션투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계열사 7곳으로부터 1500억 원의 펀드를 출자토록 한 데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한몫한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 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50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