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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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공범 김원홍, 징역 3년 6월 확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1.28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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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지급 출자금 450억 원 횡령하는데 주도적 역할 인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뉴시스

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와 공동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고문에게 유죄가 인정되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한 뒤 최 회장의 선물옵션투자금 마련을 위해 자사계열사 7곳으로부터 1500억 원의 펀드를 출자토록 한 데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SK 계열사의 펀드 출자 선지급금이 피고인에게 보내질 옵션 투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과정에 한몫한 점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 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50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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