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 자동이체´ H 소프트업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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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단 자동이체´ H 소프트업체 수사 착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1.30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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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사용하지도 않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결제원이 15개 시중은행에서 1만9800원 씩 1359건을 인출해 간 H소프트 김모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가 단순한 금융사고인지, 고의적인 범행인지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H소프트 업체측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무단으로 금융계좌와 연계한 자동이체를 설정했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거나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고 원인과 피해 여부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H소프트는 6539건에 걸쳐 출금 요청해 1359건이 실제 출금으로 이어졌다. 금융결제원은 업체의 출금요청을 취소하는 한편 이미 출금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모두 되돌려 현재까지 금전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금된 1359건 중 100여 건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 고발인은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금융당국에는 대리운전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H소프트에서 자동이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민원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사고가 발생한 15개 은행에 30일로 예정됐던 이용대금 2670여만 원에 대해 지급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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