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고수익 펀드’ 불완전판매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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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수익 펀드’ 불완전판매로 소송 당해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4.02.03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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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담보물 제대로 확보도 안 했다 주장
하나은행, “소송 중이라 달리 할 말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수영 기자)

▲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투자제안서 ⓒ시사오늘

하나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를 판매했다가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투자자들은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 강남 WM(Wealth Management) 센터 VIP 17명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이 2007년에 ‘칸서스 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이하 칸서스 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손해금액만 63억 원이다.

투자자들, “하나은행 위험성 제대로 얘기 안 해”

칸서스 펀드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펀드로 2000년대 중반 붐을 이뤘던 해외 펀드 중 하나이다.

당시 투자제안서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샤이혼타우르시키 라이온 지역에 대지면적 26만16평, 연면적 58만5585평에 아파트,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 컨벤션, 교육시설 등이 건설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 자산운용사는 칸커스자산용이었으며 시행사는 JSK(Jisong Korea Industrial)이다.

투자자들은 하나은행이 칸서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시행사가 신용상의 문제로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담보 물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 은행(하나은행)은 원고들(투자자)에게 이 사건 펀드를 투자권유하면서 양도담보를 설정한 사업부지의 개발사용권과 그 기초가 되는 영구사용권이 마치 총대출금액인 560억 원보다 7배 이상 큰 3679억 원의 담보 가치를 지니고, 이에 관한 양도담보가 이 사건 부동산사업의 무산이나 JSK의 신용위험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간투법 시행령 규정 등에 부합되는 당보인 것인 양 설명하였고, 또한 그러한 내용이 담긴 칸서스펀드 투자제안서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이 3679억 원이고 이 사건 대주단의 총 대출금액이 560억 원가량이므로 원금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들로부터 하여금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성에 관하여 균형성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관계법령과 약관상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자금을 대는 펀드는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펀드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펀드를 판매하며 위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시공사가 확보한 것은 해당 토지의 영구사용권에 대한 질권 설정뿐이었다.

투자자들은 “투자제안서에는 펀드설정 당시 이 사건 펀드에는 담보 및 보증이 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나 시공사의 보증이 아님은 물론 객관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시행사인 JSK가 부도 등의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더불어 담보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 투자자들이 칸서스자산운용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일부 ⓒ뉴시스

모든 원인은 미국發 금융위기?

투자계획서대로 개발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개발사인 시행사인 JSK는 2009년 3월경부터 이자연체를 시작했고,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해 9월경 대주단은 60억 원(하나대투증권 40억 원, 키움증권 19억 원, 해당 펀드 1억 원)의 추가대출을 통해 사업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사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했다.

해당 PF(Project Financing)가 무산되면서 부동산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가 연장되지 않았고, JSK는 타슈켄트 세무서로부터 토지세 납부의무를 통보받은 상태에 이르렀다.

개발 사업이 실패에 이르렀지만 칸서스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PF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리먼사태가 발생한 2008년 9월 15일 이전에 이미 시공사 선정과 PF 등이 이뤄져 대출금의 상환까지 마쳤어야 할 것이므로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요인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사업이 가진 원천적인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 때문에 본 PF를 일으킨 금융기관이 나서지 않음에 따라 시행사가 부도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하나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피고인 측 답변서에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만큼 담보를 받았다’고 되어 있었다”면서 “JSK가 담보로 제공한 것은 해당 토지 영구사용권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뿐이다. 하나은행이 이를 잘못 설명한 것일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담보인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12월 대법원은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협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이 펀드를 설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지급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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