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정보제공 동의 …´원칙적 금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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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정보제공 동의 …´원칙적 금지´ 된다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09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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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거래시 더 이상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9일 금융당국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객유출정보방지대책 실행방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융당국은 고객정보유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회사가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보 유출 카드사 영업중지나 텔레마케팅(TM) 영업중지 등의 강도 높은 처벌들이 속속 완화됨에 따라 이 개정안도 완화 조치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제 3자 정보제공 동의를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방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기존 개정안 고수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영업상 불이익보다 고객 정보 보호에 방점을 두고 정보제공 동의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폐지, 정보 취득이 필요하다면 사용 기간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마케팅 목적의 정보 활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각 정보 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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