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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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확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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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황우석 박사ⓒ뉴시스

법원이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도마에 올랐던 황우석 박사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음에도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 원을 받아냈다.

또한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로부터 연구비 7억8400여만 원을 챙겼다. 이 밖에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1억500만 원 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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