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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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소송 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2.2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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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대법원 전경ⓒ뉴시스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유족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김 씨의 장남 영구(76)씨를 포함한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 전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옳은 것이라서 받아들이는지, 그릇된 것이라서 배척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증여의 원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로 보고 취소권 행사 법정 기한이 지났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5·16 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 강압적으로 김지태 재산을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를 취소 사유로 판단, 1심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지태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 등을 정권에 증여해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결심공판 직후 자신이 보유한 언론 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 공소 취소로 풀려났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년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관련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유족들은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빼앗아 간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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