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금감원 특검 피할 ´투명 망토´ 얻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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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금감원 특검 피할 ´투명 망토´ 얻었나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2.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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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인사 사내이사로 영입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인사가 삼성증권의 사내이사에 취임했다.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금감원 내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삼성증권은  이사회를 열어 '송경철 전 금감원 금융투자업 서비스 본부장 부원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 삼성증권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송경철 전 금감원 부원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사진은 김석 삼성증권 사장 ⓒ뉴시스

송 전 부원장은 1982년 증권감독원 입사를 시작으로 수십년 간 증권감독·검사, 공시 등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지난 2011년 초 퇴직 이후 법무법인 민의 고문을 거쳐 2013년 5월 HMC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에도 권력기관 독식, 권력 바람막이 등의 논란이 심각했다.

송 전 부원장은 최근 삼성증권 '사내이사'직에 선임됐다. 금감원의 부원장급 고위 인사가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금감원 출신이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증권사는 17곳으로 대부분 국장이나 실장급 임원들이다.

금감원 출신 인사는 증권업계로 진출하면 풍부한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종의 '로비스트'역할을 하게되는데 주로 금융당국의 내부 분위기를 전하거나 정기·특별 검사에서 바람막이로 나서게 된다.

금융당국도 자신의 상관이던 사람이 특정 회사의 사내이사로 가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2011년, 저축은행 대주주가 분식회계나 부실대출을 저질렀지만 금감원 출신 사내이사가 눈 감아 주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직후 2년 간 가장 최근 5년 동안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해 금감원 출신의 감사 재취업은 사실상 금지됐다.

김기준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피감 기관 이사로 가서 하는 일이 경영과 관련 없는 감독당국의 로비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로비 창구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국회가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자들도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당업무를 가장 잘 할만한 역량있는 분을 모시고 온 케이스"라며 "HMC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증권 환경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이 검증됐다"고 말했다.

사내이사 논란에 대해서는 "(부원장 급임원을) 처음 사내이사로 선임한 경우라 최초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감시라는 부분에서 사외이사와 업무가 다르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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