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21억2000만 원 부과…담합 가담자 검찰 고발 결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과징금은 포스코건설 89억6000만 원, 코오롱글로벌 31억6000만 원 등 총 121억 2000만 원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LH가 발주한 910억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에 포스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B 설계)를 작성·제출하고 포스코건설이 정해준 가격으로 투찰했다.
2011년 8월 진행된 456억 원 규모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을 수 있게 도왔다.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담합으로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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