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 책임, 차명계좌 등에 관해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고 말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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