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정민 기자)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대웅제약 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2012년 6월사이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명에게 총 2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시켜 주기도 하고 회사 소유의 경영개발원 숙박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뒤 이런 비용을 자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주는 등의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합수반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대웅제약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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