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2014년 三災…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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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2014년 三災…소비자 불만 ´급증´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3.1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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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티켓몬스터가 쓰지도 못하는 쿠폰 판매, 짝퉁상품 판매, 정보유출 논란 등 전방위적 문제에 노출되면서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티몬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한 달간 BBQ황금올리브치킨과 영화예매권을 묶은 상품을 판매한다고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영화 예매 쿠폰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지난 1월 27일까지 판매됐지만 영화 예매권은 한 달 뒤인 2월 27일 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당일 예매는 불가능하고 예매 가능한 시간도 정해져 있어 상당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 티켓몬스터가 쓰지도 못하는 쿠폰을 팔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티켓몬스터

사 놓고도 쓰지 못하는 휴지 쿠폰

상품설명에 따르면 티몬은 BBQ치킨과 영화 예매가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가격도 치킨 1만6000원과 영화 예매권 1만8000원을 더한 3만4000원에서 41% 할인한 1만9900원을 내걸었다.

이 상품은 상당한 인기를 끌며 1만5829건이나 판매됐다. 이와 함께 상품문의 게시판에 1000여 건이 넘는 불만이 게시되는가 하면 환불을 요구하는 카페가 만들어지는 등 소비자 불만도 함께 커졌다.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대부분이 상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상당수 구매자들이 ‘CGV 시네마‘라는 이름을 보고 쿠폰을 구입했으나 정작 사용처는 대기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영화 예매 대행 업체였다는 것.

또 당일 예매는 불가능하고 일반 예매 역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한 점 등 영화를 보기 위해 업체 일정에 맞춰햐 하는 부분도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런 불편함은 설 연휴가 되자 극에 달했다. 연휴가 1월 30일부터 시작인데도 업체는 이틀 전인 28일(화)부터 운영 중단했다. 앞서 업체 측 시스템 오류로 지난 해 12월 31일 한 차례 예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티몬은 예매권을 등록한 날짜에서 이틀을 더한, 예를 들어 1월 26일 예매권을 구입해 등록했다면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구매자들 대부분이 한 달이 되는 날 자정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불만은 예매 완료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한 소비자는 “어렵게 영화를 예매하고 부인과 극장에 갔지만 발권 직전 예매시스템 오류로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1인씩 따로 사용하려 해도 쿠폰으로는 1일 1회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알렸다.

심지어 예약완료 문자를 받고 극장에 가도 엉뚱한 지역, 엉뚱한 영화가 예매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티몬이 한 달 최대 4매까지만 쿠폰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돈만 날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묶음 판매된 BBQ 치킨에 대한 불만도 여러 번 나타났다. 온라인 주문 전용인 이 쿠폰은 마치 전국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것처럼 광고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업체는 전화 주문 등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소비자를 진정시키긴 역부족이었다.

소비자 불만 반복되는데도 묵묵부답
"쿠폰 불편해도 쓸 사람은 쓴다" 주장  

▲ 영화예매권 사용처가 CGV 극장이 아닌 CGV시네마라는 영화예매대행업체다. ⓒ티켓몬스터

티몬은 유사한 불만이 반복되는데도 쿠폰 판매 완료 시점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와 치킨 둘 중 하나만 사용해도 환불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소비자도 나타났다. 티몬은 당시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70%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및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구매대금 전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문제가 생길 경우 3일 이내 조사한 경과를, 10일 이내 처리 방안을 소비자에 알려야 한다.

티몬은 가이드라인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100% 환불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몬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면 대부분 무조건 환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제품 중 하나만 사용한 건에 대한 환불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GV시네마라는 업체 이름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지적에 그는 “상품을 구성하면서 업체 이름을 모르고 진행할 수 없다”고 유사한 이름이 문제 될 건 없다는 듯 답했다.

그는 “사용이 불편하더라도 높은 할인율에 더 비중을 두는 사용자들도 많다”며 “나도 구입해 문제없이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새해 들어 짝퉁 판매만 벌써 두 번…3년 전 정보 유출은 인지도 못해

티몬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5일 검찰은 티몬 직원 A씨가 ‘짝퉁’ 제품 판매에 관여한 혐의를 포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호주 신발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 제품 9000여 점이 티몬을 통해 판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해당 제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판매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품 감정 관리에 소홀했다.

티몬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일본 아루티社 ‘아루티 모공브러쉬’ 모조품을 판매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바로 이틀 뒤인 7일에는 2011년 4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티몬은 3년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정보는 총 113만 명의 이름, 아이디, 성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사진 파일에 대한 링크 등이다.

티몬은 언론에 알려지기 이틀 전인 5일 경찰에서 유출 사실을 전달받고도 즉시 알리지 않아 사고를 은폐 하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는 “믿어주셨던 고객분들게 실망과 불편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고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티몬 관계자는 “가품 적발 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110% 환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도 “3년 전 벌어진 일로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숨기거나 늑장 대응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해당 상품에는 소비자 불만이 1000여 건 넘게 이어졌다.ⓒ티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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