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최대 3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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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체, 법인세 최대 30% 감면받는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3.1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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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주택 전경ⓒ뉴시스


앞으로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임차료를 징수하는 업체는 최대 30%까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임대관리업체는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5~30%까지 차등적으로 세제 감면을 받게 된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근인력 10명 미만 기업은 수도권 20%·지방 30%, 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근인력 10명 이상∼50명 미만 기업은 지방에서만 15% 감면받는다.

이 밖에 수도권 중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으나 지방 중기업은 15% 감면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주택임대관리업이 시행된 이래 서울 11곳, 경기 3곳, 부산 2곳, 인천 2곳, 제주 1곳 등 전국적으로 19곳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용 방안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등록을 마친 임대관리업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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