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안전행정부의 '대여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과세권 귀속 결정'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선고했다.
안행부 장관의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체판단에 따라 리스 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동차 리스업체 일부가 서울에 본점을 두고서도 실체가 없는 허위사업장에 리스 차량을 위장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2012년 9~12월 중 14개 회사에 취득세 1930억 원을 과세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리스업체들은 서울시에 과세처분 취소 요구와 함께 조세심판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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