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부 임대차보호법 외면?…영세업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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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부 임대차보호법 외면?…영세업자 ´눈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0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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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건으로 영세 업자와 법정 공방 '옥신각신 '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매장 영세업자 "신세계百,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무시" vs 백화점 "계획된 공사" 

▲ 신세계 CIⓒ뉴시스

신세계 백화점이 외치던 상생 구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세계 백화점 마산점은 김선진 전 상무가 신임 점장으로 부임한 후 '상생' 키워드를 내세웠다. 하지만 두 달만에 매장 내 영세 상인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임차인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신세계 마산점에서 3년째 콜드스톤 가맹점을 운영하던 A 씨는 백화점 측으로부터 매장을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임차인이 5년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들며 백화점 측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차인의 권리인 임대차 기간 5년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대항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이 권리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내쫓으려 했다는 설명했다.

그는 계약 종료를 거부하자 백화점 측이 자신의 매장 앞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핑계로 영업에 훼방을 놨으며, 지난해 10월 말에는 계약해지 공문까지 보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임차료를 밀린 적이 없으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과실을 한 적도 없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매출도 올랐고 고객의 호평을 받아 포상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선진 외친 '상생'…두 달만에 '삐그덕'

신세계백화점 측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우선 마산점이 오픈한 지 14년이 됐는데 식당가를 한 번도 리모델링한 적 없다"며 "이곳에는 고객센터가 있는만큼 방문객이 많은 곳이다. 이런 곳이 낙후돼 있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씨가 영업한 지 3년이 좀 넘었고 내년 7월이면 임대차 보호법상 5년인 만기 시점"이라며 "임대차 보호법상 5년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화점 측은 공문을 작성해 A 씨에게 보냈지만 그가 전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1월 말이 계약 종료 날짜라 한 달 전인 10월에 공문을 보냈지만 공식적으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답이 없었음에도 A 씨가 원하는 방향에다가 영업장소를 옮기는 등의 영업 지속을 위한 제안을 했지만 그가 모두 거절했다고 백화점 측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A씨가 지난달 23일부터는 백화점에 통보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했다"며 "오히려 우리가 정상 운영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단 영업 중지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A 씨가 백화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사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았다. 백화점 측은 "A 씨가 백화점으로부터 영업 방해를 당했다며 앞으로 영업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고, 보증금의 수배에 달하는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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