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행 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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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시행 결의 취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06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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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원 의견 충분히 반영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가락시영아파트 전경ⓒ뉴시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흠이 있는 것은 맞으나 무효 사유는 아니므로 취소하라고 6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은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 내용처럼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원들은 2003년 조합을 창립하고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후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조합원 57.22%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의 사업비가 1조2462억여 원에서 3조545억여 원으로 늘어났고 조합원 평균무상지분율은 160%에서 144.6%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사업내용이 변경됐다며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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