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퇴직자 특혜+갑질 횡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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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퇴직자 특혜+갑질 횡포' 논란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4.1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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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외주업체 장악+공사 직원 임금 착복+불법사찰 등 비리 심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도로공사 전경ⓒ도로공사 홈페이지

도로공사가 퇴직자 특혜 및 갑질 횡포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토부장관 질의에서 도로공사 외주업체인 톨게이트 영업소와 안전순찰원에서의 비리 심각성을 지적했다.

톨게이트 영업소와 안전순찰원은 공기업 경영혁신지침에 의한 비핵심업무 외주화로 분류돼 1998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공사 희망 퇴직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톨게이트 영업소 334개소 중 87%에 달하는 291개소가 희망퇴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안전순찰원 52개소는 희망퇴직자들에게 경쟁이나 입찰 과정 없이 임의로 계약됐다. 

지난해 6월 도로공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외주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를 더 받아낸 것도 모자라, 신입 직원 상여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한 서서울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급여를 받지 말아야 할 운영자 4인이 매월 29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6억 원을 챙겼다.

아울러 근태 현황 서류를 조작해 연간 2000만 원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특정 직원 급여를 100여만 원 더 청구해 해당 직원으로부터 매월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휴직 중인 직원 급여를 청구한 것 등의 사실도 적발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순찰원에서는 도로공사 직원을 상대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자신을 보험금 수익자로 설정해 그동안 사망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했다. 또한 직원을 폭행하거나 블랙박스를 통해 불법 사찰한 사실도 밝혀졌다.

톨게이트 영업소에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어 대부분 영업소가 하루 수십 대를 팔아 단말기업체로부터 상당한 판매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불법 도급 의혹에 '뒷짐'

문제는 외주업체가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있음에도 도로공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것.

공사 측이 외주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지 못한다고 신 의원 측은 지적했다. 그는 외주업체 직원들이 공사 정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외주업체 관리에 개입할 경우 직접 고용 판결이 날 수도 있어 몸을 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 직원 500여 명은 지난해 5월 자신들을 공사 정직원으로 인정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요금징수원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곳이 도로공사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위장·불법 도급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사 측은 외주업체 직원 채용이나 해고 등을 업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최근 주한미군 렌터카 차량 부당 통행료 면제 책임을 톨게이트 요금 수납 직원들에게 물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4년 치 면제액을 한꺼번에 소급했다.

공사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는 지난 5일 직원별로 2011년 이후 '군차량 면제착오 처리분'을 계산해 이달 급여지급 시 현금 취급 수당에서 제외 액수를 통보했다.

공사 측은 원칙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안 된다며 공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은 공사 관계자들이 심사 결제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뒤늦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토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외주업체 고용 관련해서는 공사 측에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사안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주업체 관련 제보 센터를 신설했으며 올해 선정할 외부업체 역시 전면 공개 방식으로 입찰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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