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인 살해한 80대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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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인 살해한 80대에 집유 선고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5.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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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호에 지쳐 살해 후 자살시도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무려 15년 동안 치매를 앓아왔던 부인을 간호하다 지쳐 부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80대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노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57년 부인 B씨와 혼인한 뒤 50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다. 자식들이 장성하고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는 단둘이서만 지내왔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B씨가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난 뒤 거동이 불편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치매까지 얻게됐다. A씨는 부인 B씨를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15년 동안 간호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2~3년 전부터는 A씨에게도 약간의 치매증상과 우울증이 동반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지난해 8월 서울의 자택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수면제를 다량 복용, 자살을 시도했다.
 
이를 A씨의 외손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A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부인이 숨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아내가 왜 면회를 오지 않느냐"고 묻는 등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도 "내가 그랬을 리 없다. 아내와는 평소 사이가 좋았고 6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부인을 내가 어떻게 그랬겠느냐.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치매와 우울증을 동시에 앓았을 뿐 아니라 여든 나이의 고령인데다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간 벌금형 한 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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